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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인/대물 배상책임이 있는 보험 안내

kimpk 2008. 6. 13. 03:28

레포츠 보험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

아래 사진은 모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방카슈랑스 상품 중에 모 보험사 상품 브로셔 중 일부를 스캔한 것입니다

맨 위의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"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.. (중략)..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..(후략)"에 자전거 타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.

 

아래의 동그라미는 보험료를 표시한 것인데 월납 기준으로 천원 단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.

한 가지 예를 들면 맨 윗줄 왼쪽을 보면 12년만기 3년납이 11천원(연간 12만천원), 5년납이 8천원(연 9만6천원), 12년납이 7천원(연 8만4천원)입니다.

 

가운데 동그라미에 나온 이륜자동차 어쩌고 하는 것은 자전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토바이에 해당되는 것이니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.